윤앤리 - 의료 x 공학
[] 압박골절 간병비보상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내용으로 보아 모친의 과실은 크지는 않으나 약간의 과실은 적용이 되리라 보입니다. 부상내용으로 보더라도 향후 척추에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보상받을 피해보상으로는 장해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용 입원기간동안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액과 60세까지 남은 기간동안 장해보상금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환자의 골절상태와 향후 장해시점에서의 후유증 상태를 보아 노동상실율을 평가하므로 자세한 금액을 말씀드리기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조기에 합의를 하려고 하지마시고 충분히 입원 치료를 받은후 후유장해보상을포함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지불한 치료비는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진단서등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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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