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저깨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편도 4차선중 2차선에서 아주느린속도로 운행중 약 5km ㅋㅋ (저와 뒤에 여친탑승) 둘다 헬멧착용
뒤에서 구형sm5 아저씨가 박아버리드라고요 줴길... 느린속도여서 오토바이 붙잡았지만 역시나 두바퀴여서 오토바이는 넘어지고
저는 안넘어졌어요 여친은 저한테 매달려서 안떨어졌구요 그래서 경찰오고 아저씨는 뒤에서 박았다는거 인정했어요 아저씨는 보험처리한다고 했구요 종합보험들었데요.
그리고 서로 조서를 쓰는데 그때는 그닥 아픈지 몰라서 병원안 안가봐도 된다고 적었어요 그치만 그래도 몰라서 조서 다쓰고 병원가서
사진찍고 물리치료 하고왔는데요 오늘 일어나니깐 몸이 왜이리 아픈지 특히나 등이 가만히 있어도 아프네요 여친도 엑스레이 상에서는 목이 꼿꼿이 서있고 경직되있다고 하더라구요
오토바이를 사고전날 저녁에 샀거든요. 보이져 250cc을 샀는데요 아끼는 마음에 안넘어뜨릴려고 용썻는데
걍 넘어뜨릴껄 그랬어요 어찌나 용을 썻던지... 등어깨팔까지 종아리까지 아프네요... ㅎㄷㄷ
어쨋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좀 받을려고 가해자 아저씨한테 병원가야겠다고 연락했더니 왠 쌍욕이란 욕은 다하면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병원이냐면서 대물보험은 처리해주는데 대인은 안넣어주겠단거예요. ㅎㄷㄷ
그래서 쫌 황당하더라구요 저는 오토바이를 사고전날 밤에 사서 등록못한채 다음날 등록보험넣기전에 사고가 나서요
미등록으로 벌금이 30~50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아저씨 왠 욕을 뒤에서 박고는 벌금도 없고 벌점도 없고 보험처리하면 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고당시에는 몰랐지만 아파서 병원좀 가야겠다 했더니 민사는 어쩔수가 없다면서
가해자랑 이야기를 잘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안되면 진단서 끈어서 오라면서 그러면 가해자 벌금도 나오고 벌점도 나오고 병원비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건 없고 그냥 멍들고 욱신욱신하고 그런거뿐인데요 이게 진단서을
뗘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말대로 진단서 띠어가면 가해자 아저씨 벌점이랑 벌금 그리고 치료비도 받을수가 있나요?
아~ 저완전 똥밝은 기분이예요... 오도방구 새거사자말자 이게 무슨 봉변인지... 저 어떻게 좋은 수가 없나요?
어떤분 말로는 아프다고 들어눕으면 합의금으로도 100만넘게도 받는다는데... 이건뭐 저는 치료도 못받고있으니...
어떻게 해야하죠?ㅜㅜ
답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번사고의 충격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발급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요청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치료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못해준다면 부득이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해야겠지요.
만일 그래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다면 해당보험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의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치료및 보상청구를 하면됩니다.
의도적으로 보상금을 더받거자 입원을 하는것은 말아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