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나서 글을올림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1학년인데 하굣길에 학교앞행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음다
택시는 내려보지도안았고 제아들은 놀래서 그냥와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기사님이 차에 치고그냥오면 어떡하냐고 했대요 기사님말씀이 교통사고는 지나면 더아프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택시넘버적어두쎴다고 아프면 연락하라고 하셔서 담날제에게애기를해서 전화했더니 기사님말씀이 콱받치고 지가잘못한것처럼 와서
그냥오면 어떻하냐고 하셨다고 ..제가 전화통화해서 넘버를 받았고 아들이 조금아프다고 해서 금욧날 밤10시50분경사고가 났고 전 이사실를 다음날 들었어요
토요일밤자고 나더니 많이아프데요 그래서 경찰서에일욧날 신고 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3주 받고치료를 받는중 택시공제보험이라고 하면서3주치료가 끝나으니 퇴원하시면 학생이라 25만원이고 더입원하면 통운치료비만 준다고 하더군요 교통사고 경험이 없어서 애가아프다고해서 치료를 5주가지나도아프다고해서 치료중 퇴원해야한다고택시보험사에서 병원에다 퇴원하라는 연락이왔다고 퇴원하기로 하고 어떤합이도없고 애기든기는 합이되야 퇴원하는거고해서 기다렸는데 퇴원하면 합이라고 하더군요정말 법을 몰라 이렇게 억울합니다
담당형사님이 검사님께서류올렸는데 반려되어으니 병원에서 초진진단서와 다른서류한장을 해오라고해서 의사선생님이해주시것만 경찰서에담당형사님께 갔다주고 처리되겠지하고 5주가지나음다 그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때어보라들어서때어봤더니 기사가 아무런 처치를 아했다고는 안쓰여이더구요 그래서 제가 왜
그계빠지냐고했더니 조사중이라고 넣수없다고 하면서 아줌마가 법을다 아냐고 보험에서치료안해주냐고 다해주지아냐고 담당형사님이 그러더군요 그래 억울해서 소리지르고와서는 알아보니 그계아니라고 조사중에도 택시기사가 아무런 조치안고 갔다고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담당형사님 찾아가서 넣다라고 1시간30분 애기끝에 그내용을 넣어음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택시기사는 사고당시 어떤처리를하지 안아도놀래서 차에서못내렸다고하면 참작이되고 우리애는 고등학생이라 어떤항이도안해서 뺑소니가 안될수도있다
하더군요 그리고 택시기사는 공제접부만하면 개인합이를 안봐도 되고 공소권없음 판결을받으면 그대로종결됀다들어는데 사실인가요 저는사람이 사는 사회라 생각했음니다 전택시기사 얼굴도 못봤음니다 아이가 많이 다치면 뺑소니고 조금다치면 뺑소니가 아닌지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피해보상을 받을까요 이렇게 까지될줄 몰라었요
이렇게된 이상 피해보상을 꼭 받고싶읍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주여부에 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의 담당조사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 이에 관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도주가 아닌경우엔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민사적 손해보상은 택시공제에서 책임을 지므로 치료를 받은후 보상합의를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