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난 교통사고로인한합의문제떄문에이렇게글올려봄니다
일단 저는 91년생 만18으로 미성년자임니다
사고내용은
제신호에 직진을하던도중 골목에서 트럭이나와 충돌하여
발뼈3개가뿌러지고 양속엄지 인대가다쳣습니다
가해자분도 잘못인정하고 경찰서에서도 100%상대편잘못으로과실잡혓고
보험회사기리도 상대편100%잘못으로끝낫습니다
그리고저는 만이다친상태라 병원에 입원을하엿습니다
그렇게 3달... 한번도보험회사쪽에서오지를않더군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전화를해보앗습니다
그러더니하는말이...병원측에서 전 1달전에 이미퇴원햇다고 햇다는군요..
하도기가막혀 그날당장오라하여 와서 합의를보아습니다
그러는데 보험회사측에서하는말이 바로200을주겟다는군요..
초진 6주가나왓는데요..미성년자라는이유때문에..3달이나일을못햇는데요
저는배달일을하던중사고가낫습니다 학교는다니지안구요
그래서 서로합의가맞지안아 여태 통원치료를하는중임니다 아직정상생활불가능하구요 이런경우적정합의금액이얼마나하나요
그리고 다른손해사정인분을에게 일을맡길라하엿지만 작은일이라그런지
잘처리해줄려고도하지않아 답답합니다 꼭좀도와주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골절상태가 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피해보상액이 크지 않을것입니다.
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계속적인 물리치료로 원상회복에 주력한후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것같군요.
본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치료나 보상에 불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빠른회복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