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00% 뒤차책임)
교차로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뒤에서 추돌사건입니다.입원치료4주끝나고 지금통원치료중인데요 ! 목과허리그리고 밤마다 정신적인충격에서벗어나지못해 현재 가끔 밤마다 잠을잘수가없습니다..그리고 현재통원치료중이고요 ..근데 현재병원은 지방에작은 개인병원이라 치료효과가 반응이없어 큰병원(대학병원)에 통원치료받고자하는데요! 신경외괴치료외에 정신과치료를좀받고자해서요!
가능합니까 ? ( 아파서 잠이안올때 가끔 수면제를먹습니다 )
그리고 통원치료하면 나중에합의시 교통비명목으로 2009년기준 얼마나오나요 ?
여러사이트를 통해 학인해 본결과 작년기준8000원이라던데 올해 만원이맞나요?
보험사와 합의를 아직보지않았고요 ...현재 치료에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원4주(27일입원함) 하면 도시근로임금적용 대략 5만원 ...
위자료 (정신적인피해청구)
통원치료기간 중 개인약값영수증첨부하고 교통비 하루 만원선 ..
향후 치료예상기간 범의정해서 치료비 청구적법한지 ..
** 도시근로기준임금 적용 27일
** 향후 통원치료예상기간 정해서치료비청구
** 통원치료기간중 약값영수증과 교통비 (하루 만원선)
** 위자료 (정신적인피해보상 청구)
...보험사와 합의보자고연락이와서 사전에 배상기준을알고싶어 글을올립니다 ..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질문내용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진료받고 계신과 이외의 타과에 대한 진료는 주치의의 진료의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의사분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부상의 경우엔 부상위자료가 상해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져있고 통원비용 역시 약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기타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상담당자로부터 보상내역에 대한 설명을들으시고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