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상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사망시의 피해보상으로는 사망위자료,장례비,일실수익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실수익액은 망인의 소득액을 생계비와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에 의한 복리로 공제하고 정년60세까지 인정이 됩니다.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해본다면, 위자료가 8천만원,장례비용500만원에 일실수익을 건축목공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하면 1억 1천만원하여 합게액이 1억9천오백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을 제하더라도 보험사 제시액보다는 일정금액을 더 받을수 있으므로 소송기간 약 6개월을 감안해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전화 또는 직접 내방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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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