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에 주차장을 끼고 저희는 우회전을 하려고 핸들을 튼 상태이고 상대방차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두리번 거리고 있었어요.
서로 부딪치기 전에 멈춰섰고, 저희쪽에서 경적도 울렸거든요.
저희가 후진을 해주려고 후진기어를 넣는 순간 상대방차가 직진을 해서는 저희차를 박았구요.
저희차는 멀쩡한데 상대방앞 왼쪽 등이 깨지고, 긁혔거든요.
운전자는 연세 좀 있으신 여자분인데, 다짜고짜 저희가 박았다고 트집을 잡다가 실갱이를 하고는 자기가 박은 걸 시인도했어요.
근데 아들을 부르더니 사거리 사고는 쌍방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등값하고, 도색배용을 물어달라고 했대요.
쌍방과실이나마나 저희는 정지상태였고, 정지상태인걸 확인했음에도 상대방이 돌진해 온것인데 쌍방과실인가요?
그리고, 아파트단지내에서도 이런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 건지요?
저희쪽에서는 보험사를 부르면 신고접수되고 벌점 처리된다고 별거 아닌거라 여겼거든요.
결국 남편이 10만원을 주구 끝냈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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