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중학생인데요..정확히 6월 7일 저는 건물안 1층에있는 보통크기의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나오고잇었는데요 그곳을 건물쪽에만 아주작은 인도만있을뿐 건물나오자마자 주차장이에요 지하로들어갈수잇는 차도이지요 그런데 저는 분명 차를 보고 주차장을 건너려했지만 갑자기 중형차가저를 들어박아서 차에박히고튕겨져나와주차장바닥에살이심히까졋는데요..오른쪽발왼쪽부분 무릎밑에서 발목조금위까지타이어자국이생겻구요오른쪽무릎밑부터발목좀더위까지상처가생겻고 ..문제는 발과발목부분인데요.
오른쪽발목안쪽 복숭아뼈를중심으로 3부분이심하게까졋는데요
쉽게발뒤꿈치를기준으로 살짝올라온 부분 즉 복숭아뼈밑과 그옆 &위가다쳤는데요 현재까지도계속치료중입니다.... 지금은새살이돋아 밑부분의2군데는치료를마쳤지만 복숭아뼈윗부분은 선생님께서 흉터가남을꺼라하시더라구요...
그렇지만 두군데도 색깔이다른것은 어쩔수없다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순간 다치면서 왼쪽4발가락끝쪽이조금까졋는데 지금은 넷째발가락뿌리만조금다친것같아요현재까지백병원에18번을다녀왓구요...
또현재조금부어잇는상태라걸을때가끔통증을느끼곤합니다
목요일날 병원예약이또되어있구요,...
현재 윗부분은 곪아서진물이나와계속치료중입니다.
또계속 xx화재에서 협상문제로계속전화를하길래 아직 치료가 끝나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 선생님이 6개월뒤에 피부이식이가능하다말씀하시더군요..
또현재까지가해자는 연락한번없습니다.대신저희가 자동차등록증을가지고있구요그런데정말 제가학생이라는이유로따로보상을받을수는없나요?
또제가 핸드폰을바꾼지1주일도채안된채사고가나서 기기모든모서리부분이 까였는데요이것도보상받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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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사고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피해보상을 산정해본다면 치료비 이외에는 후유증이나 특별한 피해보상까지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내용상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학생신분에다가 외래로 치료한점 부상정도가 경미한점등을 종합하여 볼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피부이식술이후에도 흉터가 남아 성형이 요한다면 성형수술에 필요한 수술비용을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