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서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군요. 목디스크수술을 이번사고로 한것인지 사고전에 한것인지 명확치 않아 지난번 답변은 이번사고로 인해 디스크수술을 한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고로인한 외상기여도 만큼의 피해보상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고전에 수술한부위에 이번사고로 충격을 입었다면 후유증에 대한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치료는 조금길어질 수있으나 디스크의 후유증으로 장해보상 청구는 곤란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이번사고로 야기된 것이라면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진단서와 이번 디스크수술기록지가 필요하고 이는 수술병원에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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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