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날짜는 2009년1월8일 오후 4시경입니다
제생년월일은 79년11월14일생임니다
소득급여는 월200만원정도며 직장 다닌지는 1년정도 되엇습니다
입원기간은 현재도 입원 중입니다
진단은
좌 쇄골간부골절
좌 대퇴골 분절 골절
좌측 엄지 발가락 근위지골 두부 개방성 골절
우측 발목 경골 내과 골절
좌 골반 장골 비구 골절
천골 우측 날개 골절
안면부 우 안와 내측벽 골절의증
안면부 열상
이렇게 초진이 나왓구요 진단은 16주가 나왓습니다
상병명으로 수술한 내용은
1 좌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솔판 고정술
2 좌 대퇴골 도수정 복후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3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관혈적 정복밎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 햇습니다
이건 초진에 나온거구요
교통사고 사고 경위는 가해자 100프로 가실 로 나왓습니다
사고 내용은 제가 좌회전해서 집으로 가는중 뒤차가 중앙선침범및 차선위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로 100프로 가해자 과실로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고 입니다
그런데 보험 회사에서는 제과실을 20프로 잡더라구요 ,,,,그래서 보험회사랑이야기 해보니깐 무과실 인정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병원에 한번도 오지 않더라구요 ... 병원 6개월동안 보험사에서 2번 찾아 왔느네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보상 금액이나 이런건 어떻게 기준 잡아서 해야 할지요
병원에 손해사정인과 변호사사무장들이 찾아와서 상담을해봤는데 솔직이 신뢰가가지않습니다. 저는 소송으로 해결했으면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도와주세요.
답변
저희사이트를 신뢰하고 이용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상병명을 보니 심한 부상을 입으신 것같고 후유증 또한 많이 남을 것같아 걱정입니다.
수술내용을 토대로 대략 후유장해정도를 예측해본다면,
견관절부위에 약간의 운동장해가 한시적으로 인정될수 있으리라 보며,좌측슬관절과 고관절에 재활치료후에도 강직정도에 따른 운동장해가 예상됩니다.
좌측 모지와 우측 족관절역시 운동장해가 예상되며, 특히 골반골절로 인해 골반부위 내지는 고관절에 준용하여 영구장해가 남을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자체가 대형사고라 나이가 젊은 관계로 회복이 어느정도는 되겠지만 부상병명으로 보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외 상담및 도움이 필요할 것으료 보입니다.
사고후 6개월이 경과했기에 어느정도 증상이 고정되어가는 시점이라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가를 찾아 구체적인 보상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군요.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또는 직접 내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