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후 장애율 판정과 합의금
답변
반갑습니다. 후유장해판단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합니다. 늑골골절및 폐손상은 흉부외과에서 장해를 받아야하며 종결시점에서 심폐기능검사를 통해 폐기능손상으로 인한 호흡장해가 있어야 장해인정이 됩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율은 정도에 따라 11%,16%,20%의 항목이 있습니다. 만일, 영구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농촌일용임금 내지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정년 60세내지 63세까지 인정이 될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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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