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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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께서 합의의사가 있으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합의요청을 하면 되겠죠. 피해보상액은 치아가 탈락하여 보철을 시행한 경우에는 보철개수만큼 치아보철비용을 향후여명기간까지 10년단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단순파절이나 경과관찰이나 계속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면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한 보상청구를 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면되겠죠. 3주에 대한 피해보상은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산츌방식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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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