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버스교통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르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차량에 무상 또는 호의로 동승하여 사고가 난 경우엔는 운행목적과 운행경위에따라 동승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여부를 따져 동승자에게도 운행에 대한 이익을 향유한 책임을 물어 보상액에 대한 일부 감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사고건의 경우에 차량을 탑승한 목적과 운행에 대한 이익을 어느정도 향유하였다고 보아 감액율을 20%정도 본것입니다. 통상의 호의동승과실율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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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