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은 2009년07월1일 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를 + 가로 표시 했을 경우 A오토바이는 9시에서 3시방향으로 진행하였고
B오토바이는 6시에서 12시로 진행 하였습니다. A오토바이가 B의 좌측 을 들이받아 그자리에서 A는 쓰리지고 B는 약15미터를 더 진행하여 쓰러졌습니다.
경찰차와 앰블런스가 와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A는 정강이가 골절된 상태고
B는 염좌정도의 가벼운 증상 입니다. B는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 조서를 꾸민상태이고 A는 아직 조서를 꾸미지 안은상태입니다.두 사고자모두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준상태이고 아직 과실여부가 나눠지지 안은상태입니다.
사고장소의 도로폭은 +자로 봤을경우 6시에서 12시 도로폭은 더 넓은상태 이고
6시에서 12시 의 도로는 일방통행 입니다. 당연히 B는 정방향으로 진행을 하였구요.. 면허문제는 112순찰차가 왔을때 두사고자한테 면허는 두분다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들었구요.. B가 입원한지 12일 째 되었는데도 보험사측에서
병원에 오질 않아 연락을 해보니 아직 경찰서에서 과실여부가 나눠지지 않아
합의 선 을 찾지 못해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B가 받을수 있는 보상의종류는 어떤것있고 만약 과실이 더 많아 보상을 해줘야 되는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것을 보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B측 보험사의 책임보험한도는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주는 양쪽다 식당 사장이고 사고자들은 직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더 알고싶은것은 헬맷을 쓰지 않아 과실이 더 나온다는말은 사실입니까? 머리를 다치지 않았는데도 과실이 있는것이 말이 되지 안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알려주세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상 본 사고는 쌍방의 과실을 적용하게됩니다.
B차량운전자의 경우 경미한 부상이고 본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치료이외는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상대차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과실은 두부손상의 경우에만 과실참작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