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6월 28일 오토바이를 타고 4거리 교차로 1차선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중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오던 1톤 트럭이 제 오토바이 앞바퀴를 치고 지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하였고 C-T 촬영 결과 의사의 소견으로는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심해지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명은 단순한 요추염좌와 다발성 좌상(좌 대퇴부,좌 족관절,우 하퇴부)만 진단이 내려졌으며 사고 이전에 없던 다리가 저려오는 통증과 허리부분에 통증이 심하여 잠도 잘 못자고 있는 실정이지만 16일째 되는 오늘로 퇴원조치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집 근처 정형외과로 통원치료 하기로는 했습니다만 이쪽의 의사 말씀으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만 하더군요.. 치료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병세가 호전이 될지도 모르겠고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어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95년식으로 오래된 것이기에 처음엔 중고보상비나 받으려 했으나 대물담당자가 직접 보고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하여 오토바이상사에 견적을 의뢰하였더니 견적이 무려 1,448,000원이 나왔더군요..
그러다 보니 보험사에선 이제와 딴소리 입니다.
현 중고 시세를 따져 5~60만원 정도만 준다고 합니다.
제 오토바이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타 오면서 이것저것 고쳐가며 아무문제 없이 타던 것인데 보험사에서 준다는 금액을 받아 다시 그런 오토바이를 구할 수가 없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반갑습니다.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자상담만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 인적손해에 대한 답변만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정밀검사상 퇴행성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진단서상에 디스크(추간탄탈출증)의 병명을 명기받지 못한다면 이부분에 대한 치료및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이전 치료병력이나 척추에 대한 통증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지만 의학적 관점에선 본인이 느끼지 못하였지만 척추에 퇴행성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것이 사고로 인해 확인된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온 것으로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기존에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로 악화된 것이므로만 악화된 부분에 대한 외상기여도 만큼은 보상을해주는 것이 맞는것이지만 이역시 현실적으로 의사의 협조하에서만 가능하므로 보상청구가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