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동일건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조금 더 여쭙겠읍니다.
상대측(렉스턴) 주장은 우리(마티즈)가 편도1차(2차선) 소로에서 편도 4차선 대로로 마티즈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해 15미터 정도 직진한 상황인데도 우리가 안전거리 미확보후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우회전로에서 약 15미터 지점에서 추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당 80km도로는 40~50미터의 안전거리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정지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15미터 지점에서 추돌당했으므로 그 안전거리를 확보 못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80km주행중 차량 발견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할수 있는 지점인 40미터 이내에서 사고가 났으므로(우회전로 기준) 우리 책임이 크다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봐서 우회전후 15미터 이동했다면 그냥 직진차량 아닌가요
우회전등의 경우 다툼이 되는 것은 교차지점에서 서로 충돌한 경우에 서로간의 진입정도를 따지고 우선차로 차량등을 따지는것 아닌가요.
경찰 조사관도 이 상황에서 추돌당한 마티즈 차량이 더 책임이 크다는 식으로 해석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우회전후 20미터 정도 먼저 주행한 경우에서도 앞차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온 판레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행히 다시 조사를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논쟁이 될수도 없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런식으로 사건을 해석할수도 있읍니까?
그리고 또 하나 뒷 차량은 급정거의 스키드마크를 전혀 남기지 않고 있읍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도통 알수도 없읍니다. 주변의 목격자도 렉스턴 운전자가 아무 생각없이 그냥 오다가(전방을 제대로 주시 하지 않는듯이 보임) 15미터를 직진한 마티즈를 뒤에서 받은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상황과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렸읍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차량은 교차로에 진입시는 도로우측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편, 교차로에 진입하는차량의 우선순위는 선진입차량,대로차량,우측차량의 순위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회전을 완료한후 직진중에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추돌한 사고라면 후미추돌한 차량이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쟁점사항은 안전거리확보의 관점에 달려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대로진행차량이 직진신호를 보고 직진중 뒤늦게 우회전차량을 발견하였으나 피양할 시간적여유가 없어 충격하였다면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크다고 보는것이 맞겠죠.
이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행한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완료후의 상태로 보느냐의 문제로 본 건의 해결실마리를 풀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