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버스 와 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일 지속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한 향후 합의문제를 알고 대처함이 좋겠습니다. 우선, 가해자와의 관계인데 올 2월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소원위헌판결이후 상기 피해자처럼 중상해인경우엔 종합보험가입이 되었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고 합의선은 사망사고합의에 준해 합의를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험사와의 관계인데 이는 계속 환자상태의 추이를 지켜본후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습니다. 만일 조기에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될것이고 식물인간과 같은 개호환자로의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필히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별도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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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