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차래 글올려 답변감사히 받았읍니다.
합의예기가 있어 다시 조언 받고자 글올림니다.
사고경위을 말씀드리면
일반국도 저히차선(피해자)을 가던중 마을에서 나오던차(가해자)가 조수석옆본내트쪽을 박았읍니다. 다른분들은 많이 다치지 안았는데 저히 아버지는 척추을 다치셨읍니다.
진단은
1. 두부 타박상 및 뇌좌상
2. 경추염좌
3. 흉요추 염좌 및 심부좌상
4. 제 1번 요추체 급성 외상성 압박골절
5. 둔부 좌상
0. 초진소견 12주 진단
지금병원에 입원중7주정도 되어감니다.
합의 시점이란?
합의금 이란?
병원치료중에 보험사가 합의을 하자고 할때 합의금과
12주치료 다받아가는 시점 종결시점의 합의금과
12주치료 다받고 통원치료하면서 합의금과
금액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보상금액을 얼마생각하고 합의의논 해야하나요?
합의금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것인가요?
12주 진단이 나왔는데 입원을 8주하는거와9주10주11주12주 하는거와
합의금액이 보상금액이 달라지는지요?
답변
반갑습니다.
부친의 병명은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 중한 상해입니다.
다시말하면, 향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계속통증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하기때문에 보상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합의시점은 수상후 6개월정도 경과한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기에 보험사에서 합의유도를 하는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장해율에 따라 위자료,일실수익이 정해집니다.
연세와 직업에따른소득이 보상금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길바랍니다.
빠른쾌유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