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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나 이륜차를 타고 건넌경우에는 보행자로 보지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보행한 보행자는 주간에는 약50%, 야간인경우엔 60%의 피해자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륜차를 타고건너다 정상적인 신호로 운행하던 차량과 충격한 이륜차는 엄격히 말하면 일방과실이 적용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를 횡단시 녹색신호 또는 점멸신호에 진입한경우와 적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엔 과실적용이 약간 달라질수있습니다. 목격자진술이 충격당시의 신호만으로 적색신호에 충격한 사실만 보았다는 진술이면 면책처리는 안되겠으나, 치료이외에는 피해보상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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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