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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망사고시는 가해자와 보는 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적게받기위해 요청하는 합의로 정해진금액은 없으나 피해자과실이 없는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받아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을 이용하십시오. 또한, 피해자의 상속권자인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한 보상금청구는 위자료,장례비용,사망일실수익액이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하며, 장례비용과 일실수익은 60세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공제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또는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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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