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구요~
임산부라서 출산일이 8월2일정두 ~~사고는7원2일발생
119신고해서 경찰서에 다신고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병원에서 제왕절계로 수술해서 출산은 사고당일 했읍니다.
산모는 진단4주 (발쪽 골절) 신생아는 아직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데 별다른 이상은 안보입니다~~산모는 퇴원후 정형외과쪽으루 바로 입원해있구요~
퇴원때 보험회사가 와서 산모 병원비는 결제됐읍니다 (정형외과+산부인과)
약간에 보험사측하고 마찰은 있었음 (산부인과 병원비땜에)신생아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요 ; 별다른 증상은 업다하내요~
경찰서에선 10대중과실이고 진단4주이니 가해자측은 벌금형이다 말씀하던데
합의는 보험차측이 알아서 할것이다 말씀하내요~
요럴경우 가해자측하곤 따로 합의를 안보나요?
그리고 보험회사상대로 신생아나 산모나 어떠게 진행을 해야할지 ;;;
답변
반갑습니다.
10대중과실사고라더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벌금형으로 형사책임은 종료가 됩니다.
산모는 치료후 합의금을 요청시 보험규정에 의한 위자료,일실수익등의 피해보상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