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자동차 10대중과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번해 6월달에 저희 어머니가 사고가 났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타박상에 불과하다고 났지만
다리가 많이 부어 잘 걷지도 못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아침에 회사를 가던 중에 인도에 회사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처 옆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느나(가해자주장)
갑자기 차가 들어가지는 않고 제가 서있는 인도에 후진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뒤로 피할려고 하는데 뒤에 전봇대가 있어서 전봇대와 그차 사이에
다리 한쪽이 껴버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차를 빼라고 고함을 쳤고 그 차을 타고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병원 원무과 과장이었고 자기가 근무했던데로
옮겨서 그런지 그 병원이 찜찜했습니다. 의사도 잘 안봐주더군요.
그래서 그 병원3일있다가 집근처 작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병원에서 3주를 진단받고 작은병원으로 옮겼는데
그쪽도 가해자와 가해자보험회사와 한통속인지
잘 진료도 안해주고 가해자가 병원원무과장이라고 하면 눈도 안마주치고
퇴원도 빨리하라고 가해자보험회사가 와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결국 다 낳지도 않았는데 타박상이라고 3주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보니 3주면 21일인데 20일인 것임니다.
제가 1일 먼저 퇴원한 것입니다. (병원과 보험회사 계략같습니다.)
진단상 3주인데 찜찜합니다. 이것을 3주라고 말해도 될까요?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할때 3주라고 말해도 될까요?
진단서에 3주라고 나와있는 진단서도 있는데요.
그리고
가해자가 신고하는 줄 몰랐다면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신고안했습니다.
퇴원하고 있어도 계속 다리는 부어있고 걷기도 힘듬니다. 일도 못갑니다.
그쪽은 타박상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퇴원하면서 보험회사와 합의는 안했지만
가해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하주차장이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인도에 서 있었는데 그 차가 후진해 박았습니다.
자동차 10대중과실인지, 신고는 어떻게하는 것인지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받게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50대 초반 여성이며, 일을 가던중 인도에 서 있는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휴유증이 클 것 같습니다. 일을해야하는데 이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총정리 질문 :
(1) 3주진단서받고 치료받았는데 퇴원을 하루빨리했는데 3주라고 볼수있나요?
(2)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액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회사다니며 쓰는 밥값, 차비빼고 80%라며 보험회사 주장함)
(3) 통원치료 다니면서 받는 돈은 8천원이라고 보험회사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정해져 있나요?
통원치료의 교통비 같은거 돈은 합의할 때까지 못받나요?
(4) 휴업손해액이든, 차비든 합의가 완료될때까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없나요?
(5) 저의 사고는 자동차10대중과실 사고가 맞나요?
(6) 신고를 어떻게하나요? 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자세한 상세한 조언이 저를 살리시는 겁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3주진단서받고 치료받았는데 퇴원을 하루빨리했는데 3주라고 볼수있나요?
-- 녜,맞습니다.
(2)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액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회사다니며 쓰는 밥값, 차비빼고 80%라며 보험회사 주장함)
-- 보험규정에 의하면 휴업손실액은 세금신고된 급여액(과세,비과세포함)을 기준으로 실제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합니다.
(3) 통원치료 다니면서 받는 돈은 8천원이라고 보험회사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정해져 있나요?
통원치료의 교통비 같은거 돈은 합의할 때까지 못받나요?
--- 녜 맞습니다.
(4) 휴업손해액이든, 차비든 합의가 완료될때까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없나요?
--- 보험규정상 가불금청구할수 있는 규정이 있어 위자료 전액,휴업손해액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5) 저의 사고는 자동차10대중과실 사고가 맞나요?
--- 글쎼요, 인도사고라면 10개항목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6) 신고를 어떻게하나요? 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의 형사책임소재를 가리겠죠. 그러나,지연신고의 경우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고 사고접수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