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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사고합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장파열로 인한 적출술을 시행하였다면 후유장해가 인정이됩니다.그밖에 늑골과 견갑골골절은 물리치료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후유장해는 6개월이 경과한후 발급이 됩니다만 그전이라도 장해보상을 포함해서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경우, 교통사고의 처리전문가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양자공히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도움을 줄수 있으나 업무영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수도 있고, 한편으론 소송판결금액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전자의 약관에 의해서만 청구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이 변호사가 청구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고 결국 피해보상에 있어 동일환자의 경우에도 보상액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피해자는 양쪽을 다 상담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하겠죠.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내방하셔서 도움을받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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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