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 사고에대하여
답변
반갑습니다. 부상내용을 알수없어 후유장해예상에 대한 판단을 할수가 없네요. 8주의 중상이라면 후유증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입퇴워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퇴원후에도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은후 6개월정도시점에서 후유장해판단을 한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일반적 대안입니다. 10개항목사고라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요청해올 것이고, 보험사에서도 치료받는 과정에서 연락이 오리라 봅니다. 만일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급하게 조기합의를 서둘러 보는 것 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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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