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시 우회전 진입을 하려고 정차중에(통행차량이 많아 대기중이었음) 뒷 차량이 왼쪽 차량만 주시하며 직진하다 충돌.
사고당시 상대방이 보험사를 불렀고 본인 과실 100%인정한다고 차수리 및 치료 받을 것을 권유.
회사에 일이 있어 바로 입원못하고 출근하였는데, 그 다음날 온 몸의 신경이 굳어서 출근치 못하였음. 전화를 걸수도 없었음. 회사 동료들이 출근도 안하고 연락이 안되 걱정되서 집에 방문해보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
2주 가량 입원하였고,
현재 목 5번 디스크로 진단.
퇴행성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견.
목을 쓰는게 불편하고, 왼손과 양쪽 다리에 계속 저림이 남아 있음.
의사소견으로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 나왔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게 좋겠지만, 아직 나이가 젊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권유함.
나이 만 25.
직업 대기업 금융계열사 종사(올해 1월 입사)
월 270만원 수입
* E-mail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 의]----------------
1. 이 경우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2. 생명보험상의 장해진단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약 2주간 출근을 못하였는데 월급 손실액 100% 보전이 가능한지?
4. 보상금액을 따졌을때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실익이 있는지?
답변
반갑습니다.
질문하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이 경우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 수술여부에따라 장해율과 장해정도가 달라집니다. 또한수술여부에 상과없이 일정기간 경과한후에 후유장해가 인정이 되며, 외상과 기왕증의 기여도에따른 피해보상이 됩니다.
2. 생명보험상의 장해진단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정수술후 영구장해 인정시에만 인정이 되며, 한시장해인 경우엔 영구장해의 20%만 인정이 됩니다.
수술미시행인경우엔 계약일자에따라 인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3. 약 2주간 출근을 못하였는데 월급 손실액 100% 보전이 가능한지?
---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에 입원기간동안 실제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토록하고 있습니다.
4. 보상금액을 따졌을때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실익이 있는지?
---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