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 2차로 직진중 교차로 건너편 불법유턴 차량을 보고 교차로전 횡단보도에서 1차선으로 직진중 불법유턴차량이 후진을 하는 것을보고 서행으로 주행하는중에 불법유턴차량을 지나서 뒷차에 추돌 당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과실이 불법유턴차량이 60% 이며 40%에대한 과실은
(제차가 70% 추돌한차가 30%)로 통보가 왔읍니다.
경찰서에서는 분명히 제가 피해자라고 해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 하니 차선을 바꾼 과실이 크다고 하여, 경찰서에 사고 처리 하겠다고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니 분명 제가 피해자로 해서 사고처리 전에 보험사에 이사실을 통보를 하니 40%과실중 (제차 과실이 30%이며, 추돌차량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조사표를 보자고해서 받아보니 제차가 차선을 급변경한걸로 표시되어 있어 항의를 하니, 보험처리는 사고 조사표하고 다르게 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이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니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해야할지....
제차의 과실율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은 100%과실은 없다고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는데...사고처리에 의구심이 많이들어서요^^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으로 차대차과실에 대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