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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골절보상내용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 몇가지 주요요소가 있는데 피해자의 연령,직업에따른소득액,피해자과실,부상및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경우, 자가용에 동승하다 사고가 난경우엔 영업용과 달리 호의동승 또는 무상동승에 대한 동승자감액 또는 동승자과실을 적용하게됩니다. 동승경위와 운행목적에따라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얼마나 향유했는지여부에 따라 과실정도를 달리하며 안전밸트를 착용치 않은경우 이또한 과실참작이 됩니다. 만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동승자가 음주운전사실을 알고 탔다는이유로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은것을 감수하고 탑승한 과실을 중하게 책정토록하고있습니다. 판례상으로는 40%까지 과실적용을 합니다. 또한,피해자는 척추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어 추후 영구장해가 남을 것이 확실하므로 장해상실율에따라 정년60세까지 일실수익을 인정받게되므로 장해정도가 보상액에있어 큰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개호비용등을 감안하면 본 사건은 전체적인 피해보상액이 고액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빠른쾌유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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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