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답변
교통사고로 형사책임을 묻는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것은 경찰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목격자진술및 사고정황에 대한 증거확보를 통해 가피해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방이 신호위반한 사고시 가해자는 법의도움을 받을수가 없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사고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증인및 증거를 확보하여 강력히 주장을 해야합니다. 경찰에서 아직 결론을 못내리는 것은 확실한 증거확보가 미흡해서 검찰에 송치하기전에 보강수사자료를 만들기 위한 이유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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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