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저희 어머니께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후 중국집 사장님이 오셔서 보험처리 하자고 보험 담당자 연락처를 주고 가셨구요. 어머니께선 입원중이십니다.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마트에서 한발짝 나오시자 마자,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가 (함께 가게에 들르셨던 목격자분과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그 오토바이가 차량을 피해 빨리 가려고 하다가) 어머니 다리 종아리 부분을 바퀴로 세게 쳤다고 합니다. (그곳은 차도는 아니구요, 사람과 차가 다 통행하는, 양쪽으로 차가 통행가능하고 동시에 사람들도 그 옆으로 보행가능한 곳입니다. 동네 약간 큰 골목길 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외소하셔서) 얼굴도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에 부딪치셨답니다. 병원에서 검사 후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샘 말씀에 (어머니께서 건물청소를 하시는지라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다음날 일하러 가신다고 입원을 거부하시는걸 간신히 설득해서) 입원수속을 밟았습니다. 골절이나 심한 부상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진통제 주사를 맞고 또 복용도 하셨지만 어머니께서 통증을 참다가 눈물까지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직장에 사고 통보후 3일 정도라도 대신 일할 분을 구하면 안될지 양해를 구했으나 무책임하다는 비난만 돌아왔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를 당한것은 아니지만 현재 치료중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거의 암묵적으로 해고통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워낙 싫어하셔서 고민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 직장담당자보고 새로운 분을 구하라고 말씀드리라고 했구요. 오늘 보험담당자가 어머니께 사고경위 확인후 "상해라서..." 이러쿵저러쿵하고는 말끝을 흐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겪지 않아도 되셨을 고통과 또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직장에서 해고(일을 당분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접 해고통보를 받고)될지도 모른다른 불안감을 느끼시고 실제 금전적인 피해까지 오게될텐데 단지 외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험회사에만 맡겨둔 가해자측도 넘 원망스럽구요. 어머니께서 사고나기 전처럼 하루빨리 쾌차하실수 있다면 돈같은거 다필요없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단지 치료비만으로 끝낸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돈 필요없으니 되돌려 놓으라고 말하고싶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초소한의 치료비로만 끝낸다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배달하는 사람이 생계꾸리기 바쁠텐데 무슨돈이 있겠냐며 보험회사랑 잘얘기해서 해결하자고 하십니다. 최소한 보험회사에서라도 치료비 외의 보상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어찌해야할지 그쪽에서 연락줄때까지 기다릴지 저희가 먼저 연락해야할지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바쁘실텐데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볼 때,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금(손해배상금)은 입원기간의 일실수익(돈을 벌지 못한금액),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직장에서 해고 되셨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를 지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