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어느 날 23:30경에 편도 4차선 도로의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인사사고 관련입니다.
제 차가 2차선 주행 중 약 7~80M 전방 교차로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계속 주행 중, 횡단보도상에 서 있는 사람을 늦게 발견하여 보행자를 좌측 후사경으로 치고 횡단보도를 물고 서게 된 사고입니다. 운전경력 18년 동안 처음 접해 본 사고인지라 몹시 당황하였지만 동승한 직원이 바로 119 및 112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는 신속하게 되었습니다.
보행자는 당시 만취상태였고 제 차는 회사차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로 업무 중인 상태였습니다.
어쨋든 간에 사람을 다치게 한 도의적인 책임에 그 분이 입원 중인 병원을 몇 번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후 경찰서에서는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보고 건넜다고 한다고 저에게 목격자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교차로에 CCTV가 있는 것을 알았기에 CCTV기록을 조회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당시 시점에 CCTV의 각도가 맞지를 않아 조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승한 직원이 주변 목격자들의 연락처 및 차량번호를 기록해 둔 자료가 마침 있어
사건은 제가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40000원을 납부하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부터 2여년이 지난 지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와 제가 다니는 회사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예정이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행자가 사고 이후로 계속 입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2008년 11월 1일 부로 보험회사에서 과잉진료로 판단하고 병원비 지급을 중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고에서 전치 8주라기에 적어도 두,세달이면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리라 생각했던 저에게는 무척 당황스러운 이야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저와 제가 다니는 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의 얘기로는 보험심사평가에서 과잉진료로 판정이 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계속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과잉진료로 판정이 나면 보험회사는 빠지고 해당 운전자인 저와 차량소유주인 회사가 2008년 11월 1일 이후의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종합보험에서 대인사고는 무한배상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와 차량소유주가 아니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타당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운전자 및 차량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면 회사차량인 경우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번 더 말하자면 질문의 요지는 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개인 및 차량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지이고 그것이 적법한 절차인지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바른길은 인사사고의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상담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