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간병비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궁금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릴려면 환자의 정확한 진단내용과 상태를 알아야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헌법소원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이 나온 후엔 모친과 같은 증상의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엔 종합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어 상태에 따른 중상해기준과 필요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자세한 내용상담을 원하시면 다시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태가 간병인이나 가족등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할영위가 어려운 경우엔 법적으로 개호비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상태와 진단에 따른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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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