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거리에서 공사업체가 공사진행을 위해 신호등을 끄고 작업을 하면서 수신호를 통해 신호를 주었는데 제 차는 수신호에 맞게 진행하는 도중 버스운전자가 공사업체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제 차량 옆을 충돌하였고 저의 차는 끌려가다 한바퀴는 굴렀습니다.
버스운전자는 공사업체의 수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버스업체 보험사가 100% 버스 과실이라고 하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80:20% 이야기를 꺼내더니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공사업체는 경찰로 부터 신호등 전원차단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것이고 공사업체의 수신호가 신호등 역할을 한 것으로 버스운전자는 신호등을 무시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야 하나여?
답변
진술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는 조심스럽군요.
만일,어떤 사정으로 인해 수신호를 해야할 상황이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진행차량은 수신호에 의한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하며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을 적용키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