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남편이 승객으로 탄 택시가 중앙선침범해서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났어요.
갈비뼈골절로 5주진단이 나오고...정강이가 찢어져서 수술하는걸로 4주진단이 나왔구요. 그 이후 수술부위 감염으로 추가진단 3주가 나왔어요.
5주정도 입원해있다가 회사문제로 퇴원해서 통원치료 하다가...얼마전에 치료도 끝나고...정강이에 15cm가 넘은 흉터가 생겼어요.
몇일전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찾아왔는데...
휴업손해비용이 남편 급여계산해서 80%에 해당하는금액이라고 하구요...
상처치료비는 1cm에 10만원으로 150만원이라고합니다. 이건..향후에 상처치료에 들어가는 금액을 실비로 청구하는걸로 해도 된다구하네요.
그리구 실질적인 위라료하고 하나요? 그게 40만원이라는군요.
너무 적은 금액인듯해서 일단 돌려보내고 주위에 물어보니 다들 터무니없다고 손해사정에 문의해보라고하네요.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그리고 사고당시 저는 임신7개월이었는데 사고때문인지 조산기로 입원도 했었구...실제로 아기를 조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부상사고인 경우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보다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에,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해 제시하게 됩니다.
본 건도 이와같은 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시의 손해배상청구산정과는 차이가 있으나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약관산출방식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으니 보험담당자와 적절한 합의선을 잘의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