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금
답변
모친과 전화로 간단한 질문을 하였더니, 중국교포시군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자동차사고를 입은 경우에 내국인과 외국국적을 가진분들과는 보상금산출방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모친의 경우 요추압박골절로 고정수술을 하였으므로 추후 영구장해가 남게됩니다. 영구장해시 정년60세까지 장해상실율에 해당하는 일실수익을 보상받게되는데 내국인과달리 모친은 법적체류기간까지는 국내소득을 인정받으나 그이후 기간부터 60세까지는 중국의 일용근로자 임금해당 위엔화로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병명으로 다친 내국인에 비해 보상금액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장해평가는 수상후 6개월시점에서 진단발급이 됩니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시면 다시 연락을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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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