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상황은 신호없는 횡단 보도를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옆에 차가 서있는걸 보고 서둘러 건너가는데
정차해 있던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운전석 앞쪽에 부딪혀서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보험으로 사진을 찍고 약처방을 받고서 제 돈으로 약제값을 지불였고
병원에서는 오늘 수요일에 다시 나와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월요일에 차주는 자기가 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친것은 외상으로는 팔꿈치에 촬과상을 입었으며 좀 부어있고 엉덩이와 옆구리에 멍이 들고 부었습니다.
옆구리 쪽은 손바닥에서 손가락 네개정도의 크기의 멍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목 부분과 허리 부근이 뻐근하게 아프고 목은 평소보다 덜 돌아갑니다. 또 어깨를 돌리면 뚝소리가 나고 다리도 좀 결리고 몸이 평소보다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제가 요즘 업무가 많아서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병실이 없으니 우선은 물리치료를 받다가 그래도 몸이 안 좋고 병실이 생기면 입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사고차주와 통화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면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40만원이하 3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보고
그 이상이 될 경우는 보험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차주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치료를 하고 합의금을 1주에 보통 50만원 가량이 책정되는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그건 형사사건에나 해당한다고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해당이 안된다며 보험접수를 철회하고 30만원에 합의를 하던지 보험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저는 그럼 보험처리를 하는게 낫겠네요라고 답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께 여쭈어보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상정도가 경미하다면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고 지속적인 치료
를 요하는 상태라면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