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버스 교통사고 합의 관련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친의 경우 부상골절을 입은 팔의 어느부위냐에 따라 후유장해가 남을 지 가려지고 이에따라 피해보상액이 차이가 납니다. 즉, 팔의 관절에 가까운 부위면 수술후 물리치료를 받더라도 한시장해가 남을 수있으나 가운대골절 이라면 거의 일정기간 물리치료후엔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해가 남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며 장해가 남는다면 약 이천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청구할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피해보상내역으론 위자료,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및 장해가동기간까지 일실수익.향후 금속제거비용과 성형수술비용등이 포함됩니다. 부친은 경미한부상을 입어 큰보상을 기대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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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