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얼마전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전오토바이고 그쪽은 승용차
전성인이고 승용차운전자는 고3임니다 (결론은 미성년자에 뺑소니)
결국은 잡게 되었지요 , 제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제가 배달중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게를 2틀을 문을 닫았고 홀알바(150만원) 배달알바(150만원)를 쓰게 되었습니다.(전입원중이고 )
사고당시 심한충격으로 갈비뼈가 3개가 나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3주입원 입원더하라는걸 닫답해서 퇴원)
물론오토바이 견적만 150만원 나왔고요 병원비는 200만원정도 그당시 제안경 프라다 (38만원) 노스페이스 잠바(22만원) 안경은 잃어버리고 잠바는 사고로인해 찟어졌습니다.
거기에 제가 오토바이무등록으로 벌금도 나온다고 함니다.
2틀동안 가게쉬고 전단지 아파트 책자 광고 다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오픈한지 2달좀넘어서 사고가 나고 홀에 손님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병원입원후 알바를 12시에 퇴근시켰고 제가 운영했을땐 배달 홀 새벽3시까지였습니다.
그사고로 오토바이를 무서워 하게되었고 갈비뼈3개가 나갓는데 나중에 후휴증이있을것임니다.
1.만약에 합의를 본다면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나요?
2.합의를 안보게 된다면 승용차운전자(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합의를 보면 저운전자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피해자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치료및 보상을 받을수 있고, 책임보험이외의 피해액은 가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봐야할것입니다.
만일, 도주사고로 처리된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것입니다.
진단내용으로 봐서는 합의가 안되더라도 구속까지는 되지않고 벌금형이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양당사자를 위해서도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겟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을 걸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공탁금이외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