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와무단행단사고
답변
반갑습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에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 도로차선수에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달리 적용이 되는데 약20%에서 30%정도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압박율에따라 신경손상유무에따라 수술여부가 결정이되고 대략 압박률이 30%-40% 이상이면 시멘트성형수술로 압박된부위를 시술케하며 30%이하인 경우엔 보존요법으로 치료케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형사책임에 대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것이고 또한,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민사합의를 봐야하므로 민형사합의를 같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엔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을 걸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이 부과될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외는 다른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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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