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합의상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동의요청서의 목적은 환자의 진료기록열람및 복사를 위한 것으로 향후 환자의 상태파악및 의료자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굳이 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법적소송을 고려할 경우 민사소송시 사전에 보험사자문의로부터 장해감정서 및 자사에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신체감정시에 사용할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모친의 경우 연세를 고려한다면 수술후 고관절에 후유장해가 예상됨은 물론이고, 만에하나 무혈성괴사로인한 인공관절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치의를 통한 긴밀한 추이와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간병비용은 보험규정에는 없으나 소송시는 응당 인정이 되므로 추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만전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며 수상후 5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태를 고려 보상청구를 준비하면 될것이라 보여집니다. 추후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하시거나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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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