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사고 처리문제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인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이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인도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골반을 심하게 골절되어 아마도 타인의 조력 없인 대소변및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일정기간동안 간병인 내지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인데 자동차보험규정상으론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 이외엔 간병비용을 인정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개호비용을 청구가능합니다. 연세가 고령이라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리라 여겨지며 추후 후유장해까지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보행이 가능했으면 합니다만, 보상에 관해서는 적어도 6개월정도는 치료경과후에 상태를 파악한후 적정합의금청구에 대해 논하는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모친의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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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