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5일 새벽 5:30경
중앙선없는 일반도로커브에서 트럭과 자전거가 충돌해 현재 피해자가 뇌수술후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측 말로는 의사가 일주일정도를 넘기기 힘들거라했다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3000만원의 합의금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병원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으며, 또 합의금 3000만원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지불보증을 왜 해달라고 하는지, 또 아직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피해자는 67세로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인전동차를 타고 다녔고 걸을때도 겨우 걸어요.. 3년 전쯤 중풍과 뇌출혈증상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았었고 지금도 겨우 보행만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3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아 막막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 가해자 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