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억울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중앙선침범한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단주수에따라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할것입니다. 아마 가피해자간에 합의선이 맞지않아 합의가 결렬되고 가해자측에서 택한 방법이 공탁을 거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서로간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양자간에 이익이 될테데, 가해자도 피해자도 합의가 안되면 서로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공탁금을 예치한 상태라 피해자가 수령치 않는 경우엔 국고에 귀속이 되므로 수령해야겠지요. 남은 보험사를 상대로한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횟집을 운영하신다면 사업자로서의 통계임금을 적용받을수 있고, 다친정도로 봐서 모친은 수술및 치료후에도 일정한 장해가 남을 것이라 봅니다. 부친께서 간병한 비용은 주 진단명으로 보아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상세한 보상에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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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