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상담
답변
저희 바른길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상태로 봐서는 피해자의 발목관절(족관절)은 영구장해로 남을것같습니다. 교통사고의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평가됩니다. 일반인들이 알고있는 장해란 개념은 동사무소에서 장애자신청서류접수및 발급대행하는 국가장해를 말하고, 또한, 개인보험장해(생명보험,상해보험)청구시 사용되는 A.M.A식 장해와 혼동을 합니다. 용도별 평가방식이 다르므로 각용도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맥브라이드방식은 소송실무상으로 이용되고 있고 자동차보험환자의 평가시에도 이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별로 노동상실율에 의해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나이가 젊어 영구장해시 60세까지 월소득을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실수익과 이에따른 위자료 개호비,성형및 금속제거술비용을 감안한다면 보험사제시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못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자료를 보내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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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