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휴업손해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의 일실수익에 대하여 급여에서 삭감된 부분을 지급하려하지만, 법원 손해배상 판례의 입장은 급여의 삭감여부와 관계없이 입원기간동안 종전에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서 계산해 본다면 본인이 종전에 받던 급여를 1일로 환산하여 입원기간을 곱한 것이 입원기간의 일실 수익이 됩니다. 또한 통원치료일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는 소액(8,000원)을 지급하나, 판례에서는 장애률에 따라 지급하므로 장애가 발생하지않을 시에는 사실상 일실수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시어 적절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에 대해서는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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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