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찿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요청해올 수가 있는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진단6주 내지 8주의 병명이라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보지않아도 구속되지않고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수도있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합의 의사없이 벌금형을 받고 끝내겠다는 생각일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가해자의 형사책임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이라 가해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부상으로인한 피해는 치료를 포함 위자료,일실수익,향후치료등에 관한 민사적 손해보상은 해당보험사를 상대로 치료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시는 민사소송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추후 보상관련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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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