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사에서는 그에 합당한 합의를 산출하는 것 같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면도로에서 택시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신 내용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12월28일 오전 7시 50분
피해자 과실: 보험회사 내용 10%(소송시 변경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생년월일: 1948년 6월 26일
피해자 직업: 농업종사
부상정도:
1) 진단서 상의 진단명: 1. 앞가슴의 타박상
2. 좌측 정강뼈 상단의 분쇄상 관절내 함몰골절(폐쇄성)
3. 좌측 종아리 상단의 분쇄상 골절(폐쇄성)
2) 사고 직후 입원 그리고 수술하셨습니다.
3) 의사 소견: 수술적 가료(무릎골절정복술 및 뼈이식술, 금속판, 나사못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석고고정 치료중으로, 향후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한 수상일로부터 약 12주의 안정 가료 및 보조기 착용을 요할것으로 사료됨.
4) 추가진단: 추가 6주간의 입원 치료 진단 받고 타병원에서 현재 치료중이십니다.
5)입원기간: 2008년12월28일부터 2009년4월 21일퇴원후 통원중
사고경위: 저희 아버지께서 버스 정류소로 이동하던 중 택시가 정류소 인접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기사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고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제보험가입을 알려주었습니다.
입원 기간중 저희 어머니께서 간병역할을 하셨습니다.
치료과정 중 병원에서 향후 장해 판정에 대한 소견을 들으셨습니다.
향휴에도 성형 및 수술부위 핀제거와 관련된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제측에서 치료기간이 끝나가니 합의를 하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합의금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할것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친께서는 무릎관절안에 심하게 분쇄골절을 입으셨기에 아마 장기간 치료후에도 관절에 영구장해가 남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조기 퇴행성관절염 병발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부친께서 농업에 종사하시고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기간 동업종에 종사하면 수입을 얻었을 것인데 사고로 인해 계속 농업에 종사하기가 쉽지않을 듯합니다.
판례에서는 부친께서 만 65세까지 가동기간을 인정해주고 잇습니다.
전체적 피해보상은 장해노동상실율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용,그리고 입원기간동안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과, 그이후 65세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상실율만큼의 일실수익을 인정하며, 기타 금속제거비용과 향후 성형수술비용이 보상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여기에 피해자과실을 공제한후 치료비중 본인과실만큼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전화내지 내방하셔서 도움을 받로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