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7일 한강 자전거도로(왕복 2차로)를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중(약 시속 15~18km) 상대는 중앙선을 걸친체 (약 5~7km) 주행중에 사고 전 중앙선을 넘어 좌측 토끼굴과 연결된 계단과 그 옆 공터쪽 11시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기에 "지나갑니다~"라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직진하며 곧이어 10여m 공간(5시 방향에 도선장과 연결되는 도로) 쪽으로 지나가는 순간 상대가 갑자기 4시 방향으로 급변경하며 제 자전거 와 몸통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그로인해 제 자전거의 손실이 80여만원, 운동복인 원피스슈트(개인 맞춤복)가 찢어졌으며, 인적사고는 발목,어깨,손목,대퇴부, 허리, 목등의 염좌 및 타박 동통등으로 전치 3주를 받았으며, 좌측 무릎 십자인대 손상 강력히 의심되어 MRI촬영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동요 슬관절) 현재 통원 치료중이나, 상대가 합의할 의사를 말로만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합의를 해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경찰서에서 가/피해자는 가려졌으나 여전히 제가 들이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해당 경찰도 제가 우측으로 추월하였기에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허나, 전 상대와 같은 선상에 주행한 것도 아닌 우측 가장자리로 정상 주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도 추월은 아닌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안전거리도 상대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자전거 2대 정도의 거리를 유지 했으니 안전거리의무 위반도 아닌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안전거리를 안 지켰으면 사고가 안났을거라 생각되는데 경찰에선 말이 안 통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사고처리를 명백하게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받고,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는 생각인 듯 합니다
이 곳에서 공부를 좀 해 보니 전치 3주가 형사입건 사고이긴 하나 4주 이하는 불구속에 벌금도 그리 많지 않으니 배짱을 부리는게 아닌가 싶군요.
합의가 안되고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면 제가 후유문제나 위로금은 둘째치고,
현실손해액 부분까지도 민사로 받아내야 하기에 일단은 현재의 손실액과 현재까지의 위자료정도는 받고나서, 추후 정밀검사 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에 귀 법인의 고견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가피해자간의 손해는 당자자끼리 해결해야합니다.
원만한 타협안이 안나온다면 민사소송밖엔 달리 해결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피해정도가 크지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닌듯 싶군요.
소액청구소송이라 하더라도 직간접적손실이 크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