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시는 분이 부산광안대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대교내리는 곳에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약 60킬로 이상으로 차량이 받아 버렸습니다...상대방차량이 블레이크를 발으면서 사고가 나서 상대차량이 많이 부쉬졌구요....이쪽차량은 외관상은 많이 안 부쉬진 것같습니다....서로 바쁜일이 있는터라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명함만 주고 받았답니다....보험처리는 했는데요....병원가서 사진 찍고 했는데 충격이 큰듯 머리가 멍하다고 하는데....저쪽에선 30만원이 합의하자고 한다네요
차도 제가보기엔 외관은 많이 문제가 안되어도 뒷차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구요....후유증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해야하나요.... 늦게나마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현장에는 주차를 하고 있으때라서 핸드블레이크를 채워서 마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어찌하죠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처리가 된 상태라면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현재로서는 합의금 등에 대해서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향후 후유증 등이 잔존한다면 그때 다시한번 상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