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와 승용차의 충돌사고 / 중앙선이 없는 시골 비탈진 도로(30~40도 경사)
2009.6.25일 낮 저의 아버지(80대)는 경운기를 운전하고 어머니(70대)는 뒤편 짐칸에 타고 비탈진(경사 30~40도) 동내 도로를 서행하며 도로의 오른쪽으로 운행하는 도중 역 주행으로 올라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급하게 도로의 왼쪽 편으로 방향을 바꾸어 교행하는 중에 경운기의 짐칸과 차량의 뒤쪽 휀더가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는 중에 차와 경운기 사이에 어머니의 오른손이 끼어서 인대와 손가락이 부러지고 손가락과 손의 피부가 심하게 손상 되었습니다. (의사는 피부가 살아날지 괴사할지 지켜 봐야 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하고 치료기간도 알 수 없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급하게 경운기의 브레이크를 잡고 도로의 왼쪽에 있는 깊이 2m가 넘는 콘크리트 도랑으로 떨어져 현재 두분 모두 병원에 입원치료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이 끼어있는 상태로 20여분이 지난 상태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동내사람이 경운기를 이동하여 손을 빼고 어머니는 실신하셨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차량에는 60대와 운전자(40대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방치된 부분이 안타깝고 야속하지만 같은 동내사람이라 … 어머니의 손이 빨리 회복되기만 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 하고 싶네요.
가해 차량이 오른쪽으로 정상 운행하였거나, 사고 당시처럼 왼쪽으로 올라 왔더라도 도로의 바깥 쪽으로 붙여서 올라왔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언덕에서 우측으로 내려오는 경운기를 발견하고도 차량은 우측으로 방향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왼쪽으로 언덕을 올라왔고 이에 아버지는 정면충돌 하는 등의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왼쪽으로 들어 갔다고 합니다.
사고 지점이 경운기와 차량의 교차운행이 가능한 곳인데 차량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 한 것 같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상대편 차량이 역 주행하였고 역 주행 상태에서도 가상의 중앙선을 약40~50 cm 침범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론 서로 반대 차선에 멈춰져있는 형태랍니다.
현재 두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걷지도 못하십니다. 또 지금 농사철인데 이번 사고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 입니다.
1. 위의 경우 과실 상계가 어떻게 됩니까? 두 분의 과실이 모두 다른가요
2. 향후 치료비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직장생활 등의 문제로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간병인을 쓰려고 하는데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어머니는 노인성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관련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도 입원하신 상태라서요)
4. 연세가 많으시고 농사를 못 짓게 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다음 해의 농사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주소가 있고 / 어머니는 건강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도시에 주소가 있고 농사철이라 내려가셔서 함께 농사일을 하고 계셨던 거구요)
5. 위자료 등의 기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6. 합의를 해야 할 경우 두분 따로 해야 합니까 같이 해야 되나요?
답변
반갑습니다.
경운기측과실은 별로 고려되지 않을 것같군요.모친의 경우 수술후의 후유증이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6개월후에 강직으로 인한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간병인은 인정이 어려울것같군요.
소득인정은 농촌일용노임으로 청구가능할것이고 가동기간은 모친의 경우 향후 1년정도 고려될수있습니다.
위자료는 장해가 없는 경우엔 부상위자료를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액이 산정이 되며 장해진단이 발급되면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