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차로 교통사고
답변
사고내용상 양쪽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가해이륜차운전자가 경골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면 설령 가해자라하더라도 일방과실이 아닌경우 상대차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대인으로 처리해줘야합니다. 책임보험은 부상급수에따른 지급한도액이 정해져있어 한도액내에서 치료비및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도초과에 대해서는 양자간 민사합의가 필요하겠지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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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